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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간보호센터 비용|등급별 본인부담과 추가비용

주간보호센터 비용|등급별 본인부담과 추가비용 대표 커버

주간보호센터 비용은 ‘하루 수가×본인부담률+비급여’로 계산합니다. 2026년 일반 대상자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%이며, 감경 대상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6% 또는 9%,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. 아래 예시는 2026년 8월 23일 확인한 1일 급여비용 기준입니다.

8~10시간 일반 부담 예시 정보 도표

8~10시간 이용 예시

등급1일 급여비용일반 15% 부담20일 이용 시
1등급69,730원10,460원약 209,200원
3등급59,640원8,946원약 178,920원
5등급56,360원8,454원약 169,080원

10원 단위 처리와 기관 청구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3~6시간 1등급은 41,820원, 6~8시간 1등급은 56,060원, 10~13시간 1등급은 76,820원으로 이용시간에 따라 수가가 달라집니다.

급여 외에 따로 내는 비용

식사·간식, 이미용, 개인 물품 등은 비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일부 공공 복지관은 중식 5,000원, 간식 1회 1,250원을 별도로 안내합니다. 기관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에 월 예상 식비와 차량 운행 범위를 서면으로 받으세요.

월 한도액을 넘으면 달라진다

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해야 하고 초과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. 주야간보호만 이용하는지 방문요양·복지용구와 함께 쓰는지에 따라 남은 한도가 달라집니다. 공단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기관의 월간 일정표를 나란히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.

계약 전에 받을 견적서

  • 등급과 하루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  • 본인부담률 15%·9%·6% 적용 여부
  • 한 달 예상 이용일수와 월 한도 잔액
  • 식사·간식·이미용 등 비급여 단가
  • 결석·입원·차량 운행 때 비용 처리

선택 결론은 월 총액뿐 아니라 이동시간, 프로그램, 돌봄 인력, 보호자와의 연락 체계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. 계약서에 급여와 비급여가 분리돼 있는지 확인하고 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정보도 같이 확인하세요.

참고한 공식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