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주간보호센터 비용은 ‘하루 수가×본인부담률+비급여’로 계산합니다. 2026년 일반 대상자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%이며, 감경 대상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6% 또는 9%,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. 아래 예시는 2026년 8월 23일 확인한 1일 급여비용 기준입니다.

8~10시간 이용 예시
| 등급 | 1일 급여비용 | 일반 15% 부담 | 20일 이용 시 |
|---|---|---|---|
| 1등급 | 69,730원 | 10,460원 | 약 209,200원 |
| 3등급 | 59,640원 | 8,946원 | 약 178,920원 |
| 5등급 | 56,360원 | 8,454원 | 약 169,080원 |
10원 단위 처리와 기관 청구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3~6시간 1등급은 41,820원, 6~8시간 1등급은 56,060원, 10~13시간 1등급은 76,820원으로 이용시간에 따라 수가가 달라집니다.
급여 외에 따로 내는 비용
식사·간식, 이미용, 개인 물품 등은 비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일부 공공 복지관은 중식 5,000원, 간식 1회 1,250원을 별도로 안내합니다. 기관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에 월 예상 식비와 차량 운행 범위를 서면으로 받으세요.
월 한도액을 넘으면 달라진다
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해야 하고 초과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. 주야간보호만 이용하는지 방문요양·복지용구와 함께 쓰는지에 따라 남은 한도가 달라집니다. 공단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기관의 월간 일정표를 나란히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.
계약 전에 받을 견적서
- 등급과 하루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- 본인부담률 15%·9%·6% 적용 여부
- 한 달 예상 이용일수와 월 한도 잔액
- 식사·간식·이미용 등 비급여 단가
- 결석·입원·차량 운행 때 비용 처리
선택 결론은 월 총액뿐 아니라 이동시간, 프로그램, 돌봄 인력, 보호자와의 연락 체계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. 계약서에 급여와 비급여가 분리돼 있는지 확인하고 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정보도 같이 확인하세요.
참고한 공식 자료
-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장기요양 급여비용 고시 (2026-08-23)
- 강남노인종합복지관 2026 주야간보호 비용 (2026-08-23)
-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 (2026-08-23)